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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의 해답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김장수는 과연 NLL를 수호했는가?
구국기도 

나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읽게 되었고 그것을 면밀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류하였다. 이는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각종 신문은 성공적인 회담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이 문제의 이의를 건 분은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밖에 없었다. 나는 이번의 합의문을 생각하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피력해 본다. []의 부분은 게시판의 작은 벽돌 필부의 견해이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실질적 조치란 김정일의 남한 적화 야욕을 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없는 합의는 모래성 쌓는 것이고 사상누각이다. 과연 김정일은 적화야욕을 포기했는가? 에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포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한민족의 철 천지 怨讐(원수) 김양건이가 남한을 周遊(주유)해도 평안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는 赤化(적화)가 사실상 이뤄져가고 있다고 여기는 태도이고, 이런 태도는 결국 전쟁이냐? 굴복이냐를 두고 공갈치는 행동으로 보여 진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통해 핵무장한 저들은 군사적인 비대칭을 이용하여 국군에게 기선을 제압하고 다가서는 회담의 자세라는 것이고, 남한에 설치된 주구들의 권력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김양건이가 내려와도 체포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드시 이를 시정하는 날 그의 길잡이가 된 모든 자들은 사법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해석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 권한은 군사적인 비대칭의 우월한 쪽에서 갖게 된다. 핵무장하고 남한의 김정일의 주구들이 판을 치는 군사적인 비대칭의 우월한 곳에서 해석 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문서는 그런 쪽에서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 각 조항의 포괄적인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집 잡으면 저들 식의 적대감 조성행위가 된다. 따라서 한미 간에 갖게 되는 각종 군사 훈련이 적대감 조성 행동이 될 수가 있고, 주적교육을 장병들에게 시키는 한 적대감 조성 행동이고 또는 될 수 있고, 무기 개발을 해도 조성 행위가 되고, 공산수령세습독재에 대해 개혁 개방을 논해도 적대감 조성 행위다. 또 하나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은 혹독한 인권유린을 하는 김정일 군대에게 적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버젓이 저질러 온 것이다. 때문에 국방 장관이 가서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켜 주도록 자승자박을 하고 왔다고 본다.

 

 ② 쌍방은 2004년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들은 지킨 적이 없다. 하지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국군을 굴복시켜내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말 또한 너무 주관적이다. 북한군이 내려 와도 북한군함이 내려 와도 북한 전투기가 내려 와도 북한 폭격기가 내려 와도 북한 공전파가 내려 와도 막을 수 없는 합의며, 북한 미사일이 내려 와도 실수라고 말한다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본다. 남한에 주구들이 가득하고 그런 정치상황에 북진통일하려고 북한의 군대가 갈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조항을 인식해야 한다]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제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발적 충돌을 명시화했기 때문에 선우발 후협상으로 임해야 하게 된다는 틈이 발생하게 된다. 선우발의 기습 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그 문제성이 있다. 때문에 적의 기습 공격을 수용하는 합의라고 본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 군사적 조치라는 것은 전략전술적인 모든 대응 대책을 포기 시키는 함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을 가지고 사기 치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늘 거짓말로 사는 자들이다. 이런 조항에 따라 남한 주구들이 전쟁불가론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자승자박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관할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합의는 김정일의 결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산수령세습독재의 세계에서 일개 차수의 손에서 그런 철저한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이런 조항은 오히려 일종의 심리전 곧 남한 국민에 대한 안심 책에 술수가 보인다. 또는 그런 합의문이 없어서 지금까지 수도 없는 도발을 감행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적과의 동침이고 일종의 屋上(옥상)屋(옥)으로 국군의 무장해제를 만들어 가는 도구로 전락될 소지가 많다고 본다.]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실천적 대책이라는 말이 2조에서의 핵심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조항에 숨겨진 독소이다. 이는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는 한미 간의 작계와 한국군의 단독으로 방어하는 전술전략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할 수도 있게 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정치적으로 파란을 일으키는 용어를 사용함보다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여 국민기만행위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등거리냐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등면적이냐 등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물쩍 대응하여 공동사용을 하는 것으로 결말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 측의 주장이 그럴싸해도 사실상 NLL경계포기(현재수준을 수호포기)를 하겠다는 말이 그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합의를 위해 조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양보하겠다는 말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가이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김정일의 주구들이 가득한  남한 정권 하에서 사실상 운영하기에 따라 해군이나 해경이 경계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 조항에 그런 틈이 있어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국민의 여론이 재워지는 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것의 의도성을 보여 지는 대목으로 보여 진다.]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골재채취는 경제성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돈이 되고 그 돈이 북한군의 중무장하는 돈이 된다는 것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 북한인권은 더욱 열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군사적 비대칭의 우월한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김정일의 남한 주구들에 포위된 대통령의 권한보다 더 강한 입지로 나갈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유도될 가능성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을 협박하고 그 권한을 따라 움직이라고 한다면 결국 굴복할 수도 있게 된다는 함정이 거기에 있다고 본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곧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남한의 초전의 응전을 무력화와  응전의 최소화 시키려는 의도적인 장치들로 보여 진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민족이라는 것은 김정일 민족을 말한다. 북한주민을 전대미문으로 압살하는 김정일민족이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의 민족의 개념을 망각하고 있고 군사적비대칭의 우월한 측에서 기선제압과 해석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때문에 공산수령세습독재의 남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문안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군사적 협력이라는 말을 들으니 곧 그 의미의 영역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은 곧 한미연합사의 형식과 같이 북한군에 흡수되는 한국군의 지휘부라는 의도성을 갖게 한다고 본다.]

 

 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저들의 상례이다. 때문에 선군정치의 강화자금을 벌어 내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주민의 가슴에  칼을 꼽는 행위가 된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김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활용될 여지가 발생하게 하는 조항으로 보여 진다. 외세개입을 막고 오히려 외세를 물리치는 공통수를 찾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같은 의미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핵심을 숨기기 위한 은폐엄폐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민족의 공동번영의 김정일 식 해석(김정일민족과 그에게 처참혹독하게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전주민을 배제한 것을 말함, 김정일과 그의 특권층만을 말함)을 일부러 숨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 김정일민족을 위해 결사옹위하는 김정일 군대가 남하해도 이를 받아 주는 남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어 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②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말은 미사여구이다. 이런 말은 결국은 북한의 의도를 담아 보려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 결코 NLL을 적과 공유할 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 수호를 포기하고 공유라는 것으로 한 걸음 후퇴한 것이다. 때문에 사실 상 NLL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를 두고 어찌 성공한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요구를 따라 모든 것을 양보해온 체질로 보아서 많은 이익을 선군정치에 줄 것으로 기대하는 조항이고 그런 것을 열어두는 항목으로 보여 진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이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조항이 문제 큰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부분이 김장수의 최고의 실패로 보여 진다. 참으로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북한의 민간선박이 곧 군함이라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합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김정일의 주구들이 극성 대는 남한에서 북한을 접수하려고 군대를 보낼 리는 없다. 다만 김정일이 의도한다면 언제든지 한국군으로 위장한 북괴군 특수부대를 내려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면, 문제가 크게 되는 항목이다. ]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협의기구는 결국 김정일 명령전달체계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할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북한은 이미 자기들 의지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본다. 남한의 김장수는 이번 회담에 아주 중대한 것을 잃어 버렸다. 해군의 전문가를 대동치 않는 김장수의 궁색한 대책은 참으로 어이없게 한다. 그의 실패한 유무는 군사전문가들의 역사적인 평가에 있을 것 같다.]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11월29일

 대 한 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부장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 장 수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등록일 : 2007-12-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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