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과 5월 20일에 올라온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답답할 정도를 지나서 교육이 어디로 갈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도 이들에게는 한낱 종이이며 기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명확히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를 드러내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05.19일 연합뉴스에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열반 편성은 교육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금지하되 영어와 수학의 특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성적우수반을 별도로 변성을 하는 것은 "헌법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학교장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강원지역 10개 고교가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2008.05.20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전교조와 연대한 20여개(전교조를 비롯하여 청소년 연대<현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단체가 연대하여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20일 '0교시·우열반·학교자율화 반대 청소년연대(이하 청소년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이 이날 오후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시켰다.
청소년 연대(중고생)는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청소년의 인권을 해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진정서에서 "0교시와 야간수업, 우열반 허용,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방안 등은 학생들의 인권과 직결된 내용"이라며 "교과부가 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학생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연대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6.5%는 7시 이전 등교하고, 54.5%는 10시 이후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자율학습과 학원 심야교습으로 청소년의 71.5%가 6시간 미만의 수면에 시달리고 있고, 학업스트레스로 35.4%는 자살 충동, 5.2%는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전교조와 같은 세력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청소년 개인 한 두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100여명이 대규모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다고 주장을 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전날 "상시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강원지역의 고등학교장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것이 주요 기사내용이다.
두 가지 기사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국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의 정체, 이념이 구분, 평등의 종류, 차이와 차별의 구분, 연대한 세력, 헌법의 해석 등 많은 총체적인 분석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기사를 보고 전교조는 명확히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악한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며 국가인권위는 아직도 노무현과 좌익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으며 교육지식부와 강원교육청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많은 잘못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이념과 개념을 바로잡고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둘째는 평등의 종류, 셋째는 차이와 차별, 넷째는 연대한 세력, 다섯째는 헌법의 해석이다
첫째, 자유민주와 공산민주
자유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國民)에게 있으며 공신민주국가는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며 헌법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고 명시를 하였다.
전교조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주권은 인민(人民)에게 있다. 전교조는 "자율을 부정하고 공산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되게 인식하여 능력을 하양으로 만드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평등의 종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이를 평등사회(Egalitarian Society)라 한다. 평등에는 상대평등(기회<과정>의 평등, 합리적 평등, 비례적 평등)과 절대평등(결과의 평등, 비합리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 있으며 상대평등은 상향평준화로, 절대평등은 하향평준화로 구현된다.
상대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라고도 하며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되게 기회를 주어 차이가 나지 않게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에서 진정한 평준화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것을 헌법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전교조는 공산혁명집단이며 절대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공산주의는 세계역사에서 보여 주었듯이 부지런히 이룩한 문명과 부를 질투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하향평준화로 사회에 구현되며 그 결과는 온 사회가 게으름의 보편화로 이루어진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자율화 반대, 성적정보공개 반대, 수월교육반대가 바로 절대평등인 하향 평준화이자 결과의 평등이다.
셋째, 차이와 차별
차이(差異)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며, 차별(差別)은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내용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준의 차이를 두어 구분하며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은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눈다. 전자는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개념적인 것이며 후자는 법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적용하는 것은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으로 차별은 적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과정과 혁명 후의 내용은 다르다. 혁명과정에서는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만 전략·전술을 사용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수월성교육에서 우열반교육 등 편 가르기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수월교육은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차별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하여 개개인이 상향평준화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해석과도 같다. 그러나 전교조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적, 적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편을 나누어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고스란히 적용하여 우열반으로 나누어 열반인 학생이 우반인 학생을 적대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전술이다.
교육은 화합의 공동체로서 교사가 할 일은 설사, 우열반이라는 내용으로 차별하여도 화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가르쳐야 할 신분이거늘 도리어 공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수월하게 상향평준화를 만드는 교육을 우열반으로 편을 나누어 학교를 계급의 현장으로 만든 것이다.
어느 사회이던지 차이는 있으며 차별은 존재한다. 차별은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차별을 '하는 것'은 양면의 칼과 같은 것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나쁜 것'으로 되는 것이 차별이다.
이는 교육당국자와 학교의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의 못이자 의무이며 책임이자 사명이다. 분명한 것은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이라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전술은 계급적원칙을 가지고 편을 나누어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적대시하며 이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우열반으로 나누어 편 가르는 방식과 동일하다.
공산주의가 혁명을 한 후에는 도리어 이들에게 차별은 명확히 존재를 한다.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당성의 차이이며 차별도 이념적인 부분에서 차별로 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과 혁명 후의 내용으로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다. 북한을 보면 명확한 내용이 드러나며 전교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친북맹종집단이라는 것은 북한비교의 근본이다.
넷째, 연대한 세력
이번 전교조를 비롯한 20여개의 단체는 일반국민의 단체가 아니라 사상을 같이하는 연대한 조직과 전교조 하부단체인 학생조직과 과거 전교조가 침투하여 점령된 조직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과거부터 전교조와 연대한 단체이며 청소연 연대는 현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청소년문화예술센터이다
이들 단체는 주로 전교조와 같은 주장,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전교조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며 다만 학생을 앞으로 내세운 단체이다. 이번 광우병 사태에도 아나수로, 청소년 다함께가 청계천시위에 나왔으며 YMCA와 흥사단은 전교조가 1980년 해직교사들이 이들 조직에 숨어들어가 조직을 구축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YMCA의 우산을 쓰고 교육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자료를 조사한 내용은 전형적인 오류이다.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율과 자유민주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편협한 조사의 기록에 불과하다. 이들의 많은 조사방법을 객관성을 유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방법의 질문이 아니라 일정한 대답을 유도하고 일정한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적용을 한다.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는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다섯째, 헌법의 해석
대한민국 헌법은 1987.10.29일 개정되었으며 전문의 일부내용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명시 하였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전교조와 국가인권위는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해석을 하였다.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모든 평등권은 차별에서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즉 법 앞에 평등을 예시하고 양날의 칼과 같은 하면 '되는 것'을 동일시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의하여 교육지식부가 주장하는 수월성교육은 정당한 것이며 다만 일선학교에서 편 가르기 교육이 아닌 화합의 교육, 화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교육의 기본자세이다. 결과적으로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며 기만하기 위한 주장이다. 한 가지도 바람직한 것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하고 주장한 단체도 모두 전교조와 연대한 세력의 단체이므로 국민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편협 된 자료이다. 일정한 학생들에게만 의견을 물었으며 헌법 제 31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 하였다.
의견을 물어 볼 때는 모든 국민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질문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단체에서 질문을 충분히 검토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정당성을 지니므로 편협한 일정한 세력에서 일반적인 질문은 원천적인 무효이다. 또한 전교조의 지원 없이 학생만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악한 전교조는 오류를 적용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육자율화 정책을 무너트리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기만세력인 전교조와 편승한 세력이며 교육지식부는 강고히 교육자율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며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한 이념에 따르지 않고 주권이 인민을 근본으로 하는 전교조와 같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세력은 하루라도 빨리 이적단체로 기록되어야 한다.
나라의 헌법은 무용지물인가?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위하여
















등록일 : 2008-09-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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