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平等)
좌익 전교조가 절대평등과 상대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등이라는 말만 사용한다.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에서 민주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같이 일반인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으며 사전에 의하면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며 많이 부족하다. 또한 평등에 관하여 이해하려면 이념과 개념을 바로잡고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 둘째는 평등의 종류, 셋째는 차이와 차별, 넷째는 연대한 세력, 다섯째는 헌법의 해석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
자유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國民)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며 헌법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명시하였고 상대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공산민주주의의 주권은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혁명에 성공하면 권력을 당이 독재하여 주권은 실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는 없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혁명전에는 차이를 차별되게 선동하여 없는 자의 욕심을 이용하거나 남한 좌익은 북괴와 대한민국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게 만들며 혁명 후에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능력을 하양으로 만드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절대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상대평등과 절대평등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평등에는 상대평등(기회<과정>의 평등, 합리적 평등, 비례적 평등)과 절대평등(결과의 평등, 비합리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 있으며 상대평등은 상향평준화로, 절대평등은 하양평준화로 구현된다.
상대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라고도 하며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되게 기회를 주어 차이가 나지 않게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것을 헌법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상대평등을 원칙으로 하지민 좌익 전교조는 공산민주주의 집단이며 절대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절대평등이란 노력의 결과가 같은 것으로 공산주의는 세계역사에서 보여 주었듯이 부지런히 이룩한 문명과 부를 질투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하양평준화로 사회에 구현되며 그 결과는 온 사회가 게으름의 보편화로 이루어진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자율화 반대, 교원평가반대, 성적정보공개 반대, 수월교육반대가 바로 절대평등인 하양 평준화이자 결과의 평등이다.
좌익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만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하향평준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이득으로 나타나고 학생의 권리는 줄어들게 된다. 이것을 속이고 숨기기 위하여 거짓명분이 등장하게 된다.
가장 기만적이고 사악한 내용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상품에서 인간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인권을 가로 막는다, 무한경쟁이다, 학생인권을 위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 등 은유적 표현으로 좋은 단어, 주술적인 단어, 미혹적인 단어, 편 가르는 단어를 선점하여 선전·선동하는 것이며 목적과 이념 등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용어혼란전술이다.
셋째, 차이와 차별
차이(差異)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며 신체와 재능, 부와 권력 등 수많은 요소가 있다. 차별(差別)은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내용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서로 다른 것 차이를 인정하고 수준의 차이를 두어 차별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은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눈다.
차별하면 ‘되는 것’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며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으로 남녀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따라서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이것은 같기 때문에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절대평등인 것이다. 하지만 육체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여성에게는 여성에 맞게 신체적 의무를 지는 것, 출산의 문제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 어른을 우대하여 지하철을 무료로 탐승하게 하는 것, 어린이들이 교통과 영화관 등 반값을 적용하는 이런 것을 합리적 차별로 상대평등 이라한다.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며 법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적용하는 것이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장애인과 외국인 등이며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절대평등에서 부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절대평등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과정과 혁명 후의 내용은 다르다. 혁명과정에서는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만 전략·전술을 사용하며 적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없는 자 입장에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노동자 계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좌익 전교조가 반대하는 수월성교육은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차별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하여 개개인이 상향평준화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해석과도 같다. 그러나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우열반교육으로 매도하고 편을 나누어 마치 노동자 계급의 입장과 같이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적대적 원칙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공부 못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나누어 못하는 학생에게 적대적인 계급성을 부여하는 용어이다.
교육은 화합의 공동체로서 교사가 할 일은 설사, 우열반이라는 내용으로 차별하여도 화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가르쳐야 할 신분이거늘 도리어 공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수월하게 상향평준화를 만드는 교육을 우열반으로 편을 나누어 학교를 계급의 현장으로 만든 것이다.
2008.05.19일 연합뉴스에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열반 편성은 교육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금지하되 영어와 수학의 특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성적우수반을 별도로 변성을 하는 것은 "헌법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학교장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강원지역 10개 고교가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2008.05.20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전교조와 연대한 20여개(전교조를 비롯하여 청소년 연대<현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단체가 연대하여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20일 '0교시·우열반·학교자율화 반대 청소년연대(이하 청소년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이 이날 오후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시켰다.
청소년 연대(중고생)는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청소년의 인권을 해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진정서에서 "0교시와 야간수업, 우열반 허용,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방안 등은 학생들의 인권과 직결된 내용"이라며 "교과부가 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학생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연대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6.5%는 7시 이전 등교하고, 54.5%는 10시 이후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자율학습과 학원 심야교습으로 청소년의 71.5%가 6시간 미만의 수면에 시달리고 있고, 학업스트레스로 35.4%는 자살 충동, 5.2%는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전교조와 같은 세력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청소년 개인 한 두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100여명이 대규모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다고 주장을 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전날 "상시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강원지역의 고등학교장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것이 주요 기사내용이다.
기사를 보고 전교조는 명확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헌법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며 국가인권위는 좌익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어 헌법을 무시한 집단이다. 11조 1항의 평등권은 차별하면 안 되는 내용이며 수월교육은 차별하면 되는 내용으로 헌법31조 1항에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의 활동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행적은 인권을 빌미로 좌익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였으며 노동자 계급의 시위에 헌법과 경찰의 인권은 말하지 않고 시위자들의 인권만 주장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일관하였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 상대평등과 절대평등, 차이와 차별,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이해, 인정하고 있다면 절대로 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인권을 핑계로 좌익을 편들기 위한 단체로 전락하였다.
또한 좌익 전교조는 통일(적화)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설명한 것이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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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3. 차이와 차별의 학습이 왜 필요한가 ?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바탕이 되며, 남북 통일의 문제에 적용될 때는 ‘남북 주민의 평화공존’의 바탕이 된다. 나아가 ‘차이와 차별, 평화공존’의 개념은 학생들의 생활상의 문제에서부터 비롯하여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인 사회적 차별과 나아가 민족간의 갈등, 같은 민족인 남북간의 갈등의 문제 등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인식의 틀이 된다. (중략)
차별에는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와 타자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도 작용한다. 따라서 차별의 극복은 이러한 고정관념, 편견, 이기주의를 버리고, ‘차이’(다름)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남한 주민에게서의 북한은 '남'이면서도 '우리'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형제다'라면서 배고픔으로 꺼져 가는 어린 생명에 대해서는 '남'이다.) 이전에 '갈라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관심 갖게 하고, 그 해답을 찾게 하는 출발로 '차이와 차별, 평화공존'의 인식 틀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본 단원은 학습자가 ‘차별과 차이, 평화공존’의 인식 틀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생활상에 내재된 차별의식 등의 반통일 의식을 교정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별, 국가적 민족적 차별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평화공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설정되었다.(중략)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분단의 벽을 헐고 평화롭게 차별하지 않으며 같이 잘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통일을 그려보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문화적 접근의 통일교육 목표를 남과 북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의 접근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과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생 생활에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터득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고 나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이며, 통일교육은 이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통일에 참여하는 과정은 일상 생활 속에서 통일하는 마음을 펼쳐내는 것으로서 생활 속의 공존과 협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대개 통일을 나와 동떨어진 다른 어떤 이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기존통일 교육에서 학생들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을 줄 수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차이와 차별’ 학습을 통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가치의 전환은 소중한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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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좌익 전교조의 자료는 김일성을 장군이라고 독립투사라고 칭하며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세뇌하는 내용이 통일OX퀴즈에 나와 있으며 북괴를 미화하고 4대 적화노선에 동일하게 일치한다. 또한 북한의 존재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좌익 전교조는 차이로 보이지 않게 하는 통일이라는 세뇌자료에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입한다. 대한민국과 북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념이다. 이념으로 말미암아 대립대고 분단이 된 상태에서 차이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한반도의 공산화이다. 명확히 북괴가 주적인 현실에서 북한의 실상과 이념과 적화노선을 설명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민족이라는 망상적 허구에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을 와해하는 것은 좌익 전교조에서는 통일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反통일이자 역적질에 해당하고 도리어 우리의 입장과 시각을 反통일이라고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통일과 反통일은 정반대이며 좌익 전교조 입장에서 통일은 공산주의 적화통일이 통일이며 자유통일이 反통일이다.
어느 사회이던지 차이는 있으며 차별은 존재한다. 차별은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차별하는 것은 양면의 칼과 같은 것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나쁜 것'으로 되는 것이 차별이다.
넷째, 연대한 세력
좌익 전교조의 상부계급인 김일성을 명예위원으로 모시던 전평의 후계자로 자청하는 민주노총(공산민주주의노동자계급총연합)이 전교조를 비롯하여 20여개의 단체는 일반국민의 단체가 아니라 사상을 같이하는 연대한 조직과 전교조 하부단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과거부터 전교조와 연대한 단체이며 청소년 연대는 현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청소년문화예술센터이다
이들 단체는 주로 전교조와 같은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연계하며 일부는 전교조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다만 학생을 앞으로 내세운 단체이다. 이번 광우병 사태에도 아나수로, 청소년 다함께가 청계천시위에 나왔으며 YMCA와 흥사단은 전교조가 1980년 해직교사들이 이들 조직에 숨어들어가 조직을 구축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YMCA의 우산을 쓰고 교육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자료를 조사한 내용은 전형적인 오류이다.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율과 자유민주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편협한 조사의 기록에 불과하다. 이들의 많은 조사방법을 객관성을 유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방법의 질문이 아니라 일정한 대답을 유도하고 일정한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적용을 한다.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는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다섯째, 헌법의 해석
대한민국 헌법은 1987.10.29일 개정되었으며 전문의 일부내용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명시 하였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해석을 하였다.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모든 평등권은 차별에서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즉 법 앞에 평등을 예시하고 양날의 칼과 같은 하면 '되는 것'을 동일시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의하여 교육지식부가 주장하는 수월성교육은 정당한 것이며 다만 일선학교에서 편 가르기 교육이 아닌 화합의 교육, 화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교육의 기본자세이다. 결과적으로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며 기만하기 위한 주장이다. 한 가지도 바람직한 것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하고 주장한 단체도 모두 좌익 전교조와 연대한 세력의 단체이므로 국민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편협 된 자료이다. 일정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의견을 물었으며 헌법 제 31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 하였다.
의견을 물어 볼 때는 모든 국민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질문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단체에서 질문을 충분히 검토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정당성을 지니므로 편협한 일정한 세력에서 일반적인 질문은 원천적인 무효이다. 또한 전교조의 지원 없이 학생만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악한 전교조는 오류를 적용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육자율화 정책을 무너트리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무능력하고 전교조와 편승한 세력이며 교육지식부는 강고히 교육자율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며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한 이념에 따르지 않고 주권이 인민을 근본으로 하는 전교조와 같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세력은 하루라도 빨리 이적단체로 기록되어야 한다.
















등록일 : 2009-08-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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