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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어혼란전술 - 인권
김구현 

제2의 용어혼란전술 - 인권

 

인권(人權)


인권(人權)은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총 30조로 되어있으며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좌익 전교조가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은 한층 진화된 용어혼란전술이다. 과거 레닌은 아군과 적에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라고 했으며 모택동은 북상항일 등의 거짓명분인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중국을 공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남북한좌익은 충분히 발전 시켰으며 전교조의 경우 대표적인 용어가 참교육이다. 참교육은 민주, 민족, 인간화교육으로 정의하였으며 본질을 모면 민주는 공산민주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요, 인간화교육은 민중이며 민중은 결국 민중은 자유민주주의를 적대시하고 계급적이며 반제․반미의 사상을 내포하는 공산혁명 후와 인민으로 가는 과도기의 공산 혁명적 용어이다.


이러한 참교육을 정의한다면 민중의 정치세력화이자 민중의 공산혁명이며 학생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하여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연대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고도의 공산화 혁명이론이다. 좌익 전교조는 공산혁명을 위하여 용어혼란전술을 다양화하고 진화했으며 기존 동일시의 오류인 참교육과 같은 용어혼란전술을 인권과 같은 절대명분을 결합하여 더욱 혼란케 하였다.


좌익 전교조가 참교육이론에 덧붙인 절대명분이 바로 생태, 평화, 통일, 양성평등, 평등, 인권 등이다. 이러한 절대명분에 반대하는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절대명분은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공산혁명을 하기 위하여 타인뿐만이 아니라 조직원까지 기만하며 합리화시키고 반대세력을 약화시키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묘히 결합하여 사용되는 더욱 진화된 『제2의 용어혼란전술』이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2000년 4월 3일 본부에서 참교육연구소 창립식을 치른다. 참교육연구소는 참교육 이념을 한층 발전 시켰으며 더욱 고도화되고 기만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고 적화통일이념을 심어줄 통일위원회가 만들어주는 기반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참교육실천강령은 총 14개로 구성되었으며 제2의 용어혼란전술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만이 좌익 전교조의 용어혼란전술을 간파 할 수 있다.


핵심자료를 보면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 발달과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시민적,시민운동적 가치’들(성평등과 인권,생태학적 관심,평화,관용 등)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내용속에 주체적 관점으로 용해시켜 확장될 수 있는 가치들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권, 생태적인 것을 내세웠으며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익들은 하나의 모델을 발견하여 적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좌익 전교조는 전략적인 내용을 거짓 참교육안에 육성시켰다.


좌익 전교조가 서구의 성평등, 인권, 생태에서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나타내는 문서이다. 또한 “참교육실천강령은 89년 강령에 참교육적 가치 지향과 교육적 원리를 보다 명화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지향을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 ‘양성평등 교육 실천’, ‘인권교육 실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것은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에 들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진전되면서 성평등, 인권의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의 과제가 현실적인 민족의 문제로 부상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은 참교육 실천강령에 그대로 융화된 내용이다.


좌익의 자료나 인터넷을 카페, 블로그를 보면 인권, 생태, 자연, 평등, 연대의 기치를 달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으며 이는 전형적으로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조직원과 자신까지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앞서서 설명하였듯이 전교조의 민주는 공산민주요,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며 인간화교육은 민중이고 민중은 결국 공산혁명과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중에 불과하다. 그런데 좌익 전교조는 “참교육(운동)은 뒤틀린 역사속에 소외된 민중이 새로 쓰는 교육의 철학이요 사상이며 역사이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으로 정식화된 참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이 아니며, 과거지향적인 것도 아니다.”, “참교육은 우선 우리 민족․민중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의 교육적 지향이고, 전 세계의 민중과 함께 바람직한 인류사회의 미래를 여는 지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즉 이적이념으로 판명된 삼민이념인 민주, 민족, 민중을 기만하여 민중을 인간화교육으로 교체 하였던 것이며 이들의 자료에는 인간화교육을 민중으로 명확히 명시 하였고 한층 기만적인 ‘제2의 용어혼란전술’인 인권, 생태, 자유, 평등과 같은 단어를 제1의 용어혼란전술과 접목시킨 것에 불과하다.


좌익들이 인권이라는 절대명분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내용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또한 좌익의 전술에 속은 좌익내의 인사들은 스스로 거짓명분에 합리화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조직의 활동의 위해서 투쟁을 하지만 거짓명분은 생태, 평화, 통일, 인권 등의 용어만을 사고하여 안위하고 자아세뇌하여 합리화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자신을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성을 가지고 투쟁한다.


인권을 기치로 좌익 전교조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나이스반대 등이다. 인권을 핑계로 제도와 법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북한의 적화노선과 동일하며 나이스를 반대하는 것은 전교조가 교과부에 종속되지 않고 전교조의 활동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일련의 투쟁이었다. 또한 학생인권을 주장하면서 두발자유화를 외치었으나 의무와 책임, 규율을 전제하지 않았다.


인권과 같은 절대명분에는 전제와 잣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절대명분도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명분이 아니라 절대명분을 빙자한 가장 그럴싸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는 전제되어야 할 것과 잣대이다. 전제(前提)는 도덕과 법, 규칙, 의무, 책임이 있어야 한다. 잣대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만 기만이다. 잣대는 다른 것에 대하여 원칙을 가지고 똑같이 주장을 할 때만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규칙과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제재를 받는 것이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라는 곳에서 인권을 제약을 받는 것은 오랜 역사를 두고 나타난 것이 바로 증명이며 어린 학생을 계속적으로 성추행하는 사람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도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이다.


좌익 전교조의 인권이라는 주장은 결국 범죄행위에 인권이라는 명분을 부여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전교조의 인권은 범죄행위를 하여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결국 사회적인 혼란만을 가중 시킬 뿐이다. 이는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살인을 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좌경화된 인사가 주요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좌익의 활동에 정당성을 주려고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활동하게 하였으며 이중적인 잣대와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중적인 잣대를 내세우는 집단이 인권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좌익은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종북집단의 DNA는 그대로 내포하여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는 한마디말도 하지 못한다, 북한은 비인권적인 나라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집단이기에 북한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북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종북집단은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는 한마디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좌익 전교조, 민노총(공산민주주의노총), 민노당(공산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등 모든 종북집단은 동일하다.


민중세력은 2001년 3월 8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2001년 정세와 민중운동진영의 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주 발제자는 정대연(민중대회위원회 정책위원장)위원장이었으며 토론주제와 발제자는 - 2001년 남북관계 전망과 민중진영의 대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박기학 정책위원장), - 권력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민주노동당 박홍순 기획위원장), - 3대 개혁입법 투쟁의 현황과 과제(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이었으며 토론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유병홍 정책실장), 전국농민회총연맹(강병기 사무총장), 전국빈민연합(양해동 의장), 노동자의 힘(곽탁성 정책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민경우 사무처장), 참여연대(김동춘 정책위원장)이다.


모두 시민단체 등의 탈을 쓴 좌경단체와 좌익단체 그리고 범민련같은 이적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제의 내용은 완벽한 적화통일을 구성하고 있다.


정대연(민중대회위원회 정책위원장)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남북관계가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여는 계기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이 될 것이다. 이미 남북간의 상호교류는 -중략-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북은 연초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등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평화정착을 본격화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미국의 기장조성 기도를 봉쇄하고 자주적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김대중정권 또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으로 돌아섬으로써 정권재창출을 위한 가장 유력한 카드인 대북 햇볕정책이 판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을 통한 2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며, 그 보다 훨씬 더 큰 사회 정치적 반향을 불러 올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반북 냉전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하였다


박기학 정책위원장은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다음으로 자주적 통일운동진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새로이 조성된 정세에 맞게 각계각층의 광범한 통일운동세력들(단체와 개인)을 폭넓게 망라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준)가 바로 이러한 위상의 조직에 해당한다. 이 조직은 당장은 4대 정치적 과제를 자기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면 투쟁 사안을 통해서 4대 정치적 과제를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통일운동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3대 개혁입법 투쟁의 현황과 과제』에서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은 국가개혁의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라고 하였다.


부패방지법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조직적으로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악법과 관습을 철폐해야 한다고 하며 전교조의 경우는 사학의 비리와 교장의 비합리적인 권위에 거짓민주화란 구호로 투쟁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전략적인 방법이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좌익들의 적화노선의 하나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온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김대중 정권시절 정략적으로 각종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모두 전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민주화운동가 보상이라는 말로 자유민주가 아닌 공산민주운동가에게도 보상을 해주었으며 2008년 전교조는 자유주의의 수월교육을 반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생단체를 앞에 두고 제소를 하였다. 수월교육은 헌법에 나온 것을 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배제하고 좌익 전교조가 내세운 공산주의 절대평등에 손들을 들어준 조직이 인권위원회이다.


인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권리는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보편타당하여야 한다. 자신의 인권의 권리를 지키려고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파괴할 수 없다.


좌익 전교조의 자료(거짓참교육자료3 - 36쪽) 권리의 현상에는 “인권교육(인도주의),환경교육(녹색교육),평화교육(평화주의)이든 그 내부에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또는 어떤 투쟁과 싸움도 권리의 투쟁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권리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와 무권리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곳곳에서 시장과 권리가 부딪치고 있다. 권리는 발전해 왔으며 권리간의 충돌을 지금도 있다. 그러면 더 큰 권리로서 그것은 통일되고 해결되었다. 역사는 자유의 역사가 아니라 권리의 역사다. 또는 권리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적권리와 실제적 권리로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였다. 권리를 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타인의 권리와 도덕, 책임, 의무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공산혁명을 위한 투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정의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인 인권, 생태, 자유, 평등같은 절대명분이라고 하여도 이중적인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2의 용어혼란전술‘임을 간파하고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 인권위원회의 마지막 선언인 제30조의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좌익의 뼈에 각인을 시켜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09-07-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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