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을 연구․분석하면서 이들의 특수공동체(가족애, 동지애)를 유심히 보게 된다. 특수공동체를 파악하려고 과거 386운동권 학생과 그들의 수기와 또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선교사들에게 많이 내용을 들으며 아직도 많은 자료를 수집 중이며 역학적으로 벌어지는 관련내용을 참조를 하기도 한다.
이번 민노총에게 ‘전교조 여 노동자 강간미수사건’을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하였으며 “前전교조위원장도 ‘성폭력’ 은폐 개입” 되었다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필자의 분석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
성폭력은 조직의 문화적인 성격이 강하며 운동사회의 뿌리 깊은 ‘성폭력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교조와 좌익들은 이것을 계기나 빌미로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평등 문화’를 주장하여 계기를 돌파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빠져 나갈 길이 없는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려는 최후의 선택이었으며 언론에서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였을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전교조 일반조합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심각한 도덕적인 타격을 입어 스스로 전교조인 것이 부끄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며 전교조의 기본적인 생리는 뿌리 깊은 운동사회의 성폭력 문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석행 민노총 전 위원장이 없는 광우병도 전교조와 같이 만들어 내어 전교조 노동자들은 학생을 선동하여 거리로 내몰았으며 MBC는 PD수첩을 통하여 광분하고 전교조는 ‘PD수첩’을 가지고 학생을 세뇌하였으며 거짓명분으로 ’미친소 미친교육‘이란 전형적인 선동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다.
또한 민노총은 실천연대와 연대하여 촛불반란사건을 촛불문화제로 기만하고 실천연대는 김일성 추종세력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은 전교조 사무처장 박모 씨의 집에 숨어 있었고 성폭행 가해자인 김씨는 혼자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인 전교조 여노동자의 집으로 은신처를 구했으며 나흘 뒤 체포되었다. 체포 후 김 씨는 전교조 여노동자에게 민노총과 관련이 없다고 요구를 했다.
이러한 사실을 전교조 본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민노총과 전교조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의 ‘강령규약해설’에는 “민노총의 조직적 과제에 시사 지향 한다”고 나올 지경이니 충분히 짐작을 할 만한 내용이다.
전교조의 규약을 보면 (100~104쪽) 5쪽에 이르지 까지 상세히 ‘성폭력예방및처벌규약’이 나와있다. 규약을 보면서 보통의 일반집단에서는 성폭력의 내용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법에 따르고 있으나 전교조는 자체 헌법과 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냥 보면 철저히 성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규약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오래된 운동권의 조직적인 성폭력 문화에 대한 여 조합원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조직보위론’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조직안에서 해결을 하려는 강구책이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거 386운동권이 ‘성폭력문화’와 더불어 성을 인맥의 연결고리로 삼고 또는 성을 매개로 하여 조직탈퇴 방지를 삼기도 한 것은 널리 입증 된 사실이며 전교조의 초장기 주도한 새력은 민노당 권영길같은 인물과 386운동권이 주도한 것은 입증 된 사실이다. 모든 전교조 노동자가 그러한 성폭력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조직의 문화는 일부 핵심계층이 만들어 가며 대부분의 조합원은 그러한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있으며 현재진행형이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건전한 조합원에게는 반목적인 내용일 것이다.
과거 386운동권이나 노동계의 성폭력 등의 문화는 그대로 유입을 될 수밖에 없으며 민노총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과 더불어 일부조합원의 입을 통하여도 회자되고 있는 사실이다. 과거 386운동권만 성폭력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며 90년대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도 성폭력문화에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화여대 여성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희경씨가 출간한 ‘오빠는 필요 없다’에서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중언이 나오며 동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운동사회의 성폭력을 전씨는 ‘은폐와 묵인의 카르텔’로 규정했다.
‘오빠는 필요 없다’의 책의 내용과 어떤 논객의 말을 빌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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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웃으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는 ‘통이 커야지,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하여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큰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런거.....그래서 거부하면 ‘아직 철저한 운동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애기를 해요. 무성화(無性化)가 돼야 된다는 애기지.“
(92학번 운동권 여성)
“잠자 선배들이 운동권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애길 하면서 피해자 여성한테 ‘네가 가해자 만나 둘이 조용히 해결해라’ 이렇게 막 종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은 학생운동 한지 5년, 6년 됐더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운동을 떠나거나 살아남은 애들은 진짜 상처투성이지.”
(90학번 운동권 여성)
전씨는 “운동권에는 내부의 성폭력을 묵인․은폐․재생산하는 독특한 논리와 체계가 작동해 왔다”고 밝혔다.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운동사회에서 추방하는 고유의 메커니즘이 존재해 왔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 가지 대표적인 명분으로
1 대의을 위하여 참으라는 ‘대의론’
2. 위기에 처한 조직(운동권)을 보위하기위해 덮어야 한다는 ‘조직보위론’
3. 반대 세력이나 프락치의 음해라고 보는 ‘음모론’을 제시했다.
대의론
“큰 뜻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라”
운동사회 내부에서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은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부분은 운동의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취급됐다. 이번 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 김종웅 변호사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부국장, 임태훈 여성의 전화 전정책위원 등 3인이 피해자 A씨를 대해 밝힌 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김 ○○이 A씨의 자택에 침입해 성추행과 간간미수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싸우려는 조직의 상처’를 운운하며 피해자와 그 대리인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했다.“, ”이런 사전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의해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의 반복이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2002년 대선 기간 중 발생한 개혁당수련회 성폭력 사건의 해결 요구에 대한 유시민 집행위원 ‘조개론’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03년 4월 유의원은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해일海溢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고 비판했다.
1년 뒤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나선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당시집행위원회의에서 당내여론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당내의 작은 일로 회의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해변에서 조개껍질을 들고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고 말한 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학자들은 “무엇이 (해일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성폭력 사건은 얼마나 (조개줍기만큼) 사소한 문제인지에 대한 (유시민씨의) 위계적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조직보위론
“우리의 치부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위기에 빠진 조직을 적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 성폭력 사건이 조직 밖에서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논리가 조직보위론이다. 여성으로서 문제의식은 한낱 ‘배부른 소리’로 치부된다.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조직의 명예 실추로 보는 시각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들이 성폭력 사건을 감추고 축소하면서 내거는 명분이 ‘운동권은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운동권은 (사회의 다른 조직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운동사회의 치부, 조직의 치부를 공권력에 드러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나오고 결국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를 ‘조직 내에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것을 종용받는다는 것이다.
“진보를 지향하는 운동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함구령이 내려지고 주변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둘이 조용히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오빠는 필요 없다‘중) “네가 안고 넘어가라”, “덮고 가자”, “(가해자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 같은 설득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음모론
“끊임없는 소문.....본질은 어디에
음모론은 성폭력 문제를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빌미로 보는 입장이다. “모 정파가 계파 이익을 위해 문제를 터뜨렸다”는 식의 반응이다.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지 못하고 음모론에 대한 반 反음모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 사건의 본질이 실종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고 가해자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는 산산이 부서진다.
2004년 민주노총 공공연맹 소속 노조의 부위원장이 한 여성 간부를 성희롱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2년이 넘은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그 문제를 확대시킨 것은 현 집행부와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1999년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성추행사건에서도 음모론이 나왔다. 당시 민노총 게시판에는 사건과 관련, ‘성폭력 사건이 조직 내 암투의 산물임을 증명하겠다.’며 ‘보건의료노조를 망치는 핵심그룹’, ‘지역맹주주의;, ’ ○○대 인맥의 과거와 실명을 거론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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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누구나 쉽게 판단을 할 것이며 다만 전교조 일반조합원은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 들이 길 바랄 뿐이다. 사람은 보통 어느 조직에 가입하면 조직에 맞는 사고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 생각이 올바른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반성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자신에게 도움이 되며 결국 타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전교조 규정에 있는 ‘성폭력예방 및 처벌규정’을 올린다.
그러나 전교조는 자신들이 규정을 만들고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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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및처벌규정
2003. 11. 21 제 정
2006. 6. 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 내 모든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존엄을 보장하고, 조합원 개인의 인권보호, 조직의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육체적 행위 : 형법상의 추행, 강간을 포함하여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안마나 애무 등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등
4. 성차에 기반하거나,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 기타 일방적으로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성폭력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히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1. 가해자나 가해자를 동조하는 제 3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2.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어나 행동 등
3.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화해종용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 등
제3조 (적용범위)
①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준조합원, 명예조합원
2. 본부 및 시․도 지부 상근자
②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2006. 6. 28. 본조 신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 여성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여성위원장 1명
2. 처. 실장 중 1명
3. 교권법규국장 1명
4.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질문, 심문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3.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할 경우 가해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조사범위, 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 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5. 진상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성폭력 징계위원회) (2006. 6. 28. 본조 신설)
① 성폭력 징계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진상조사위원장과 본부 여성위원장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7인은 권역별 1인을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여성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성폭력 징계위원회는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다.
④ 성폭력 징계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징계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징계위원장이 그 대상일 경우, 징계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⑤ 성폭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양정을 고려하여 징계결과를 7일 이내에 공표하며, 공표방식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성폭력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징계, 포상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폭력 징계재심위원회) (2006. 6. 28. 본조 신설)
①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는 중앙위원 중 7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는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다.
⑤ 성폭력 징계재심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징계위원장이 그 대상일 경우, 징계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⑥ 징계재심위원회는 징계의 양정을 고려하여 징계결과를 7일이내에 공표하며, 공표방식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징계의 의결) (2006. 6. 28. 본조 신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예방교육)
① 다음의 대상에게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성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 본부, 지부 전임 상근자
2. 시도지부와 지회 상임집행위원
3. 대의원
②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실행방법, 기획은 사무처와 여성위원회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9조 (상담창구 설치) (2006. 6. 28. 본조 신설)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과 상담을 위하여 성폭력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접수 및 처리)
① 조합의 위원장은 성폭력의 피해자(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 메일, 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경위를 조사하도록 한다.
② 조합의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보고받은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을 요청한다.
③ 성폭력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징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 결과를 집행하며,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알린다.
⑤ 징계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과 징계위원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처리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③ 피해자가 조합의 전임자이거나 상근자일 경우 피해자가 요청할 시 조합의 위원장은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조합의 위원장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성폭력 피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률, 의료적인 지원 및 외부 전문단체의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종류와 양정)
① 징계 종류에는 제명, 정권, 경고가 있다.
② ①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가할 수 있다.
1.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각급 의결 집행 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 정지
4. 가해자 사과문(공개, 비공개)
5. 사건처리결과의 공표
6. 사회봉사, 경제적 배상 등의 권고
7. 재발방지 각서
8. 기타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③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급 의결 집행 단위의 직책을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제13조(사건해결의 원칙) (2006. 6. 28. 본조 신설)
① 사건의 처리와 해결과정에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1. 사건의 성립과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2.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조직은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3.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 14조(2차 가해) (2006. 6. 28. 본조 신설)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만으로도 2차 가해가 성립되며,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재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징계의 시효) (2006. 6. 28. 본조 신설)
징계 시효를 두지 않는다.
부칙 (2006. 6.2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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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tieduhope.cafe
http://redout.kr/index.html
















등록일 : 2009-03-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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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10장8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잠언10장7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고전3장18-21.....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