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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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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규약해설’로 본 전교조의 이적성
김구현 

1. ‘강령․규약해설’에서 “1. 강령과 창립선언문은 그 조직의 설립 목적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2. 규약은 강령과 창립선언문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조직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경우 법적 구비 요건이다.<자료1, 231쪽>”를 명시하여 강령, 규약, 창립선언문의 정신과 바탕으로 목적 사업, 조직의 구성과 전반에 관한 상항을 분명히 하였다.

 

2. ‘강령․규약해설’에서 “강령과 규약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격과 목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조합원 교육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강령․규약 교육을 통해 전교조 운동의 목표와 조직 활동의 원리와 체계를 이해시켜야 한다.”, “강령과 규약 그 자체를 생짜로 익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지나친 주입식 교육이 되기에 교육적 효과가 낮아진다. 강령과 규약이 현재 어떻게 우리 조직 활동에 적용되고 있고 전교조 운동의 발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1, 217~218쪽>” 라고 명시하여 강령․규약을 교육을 통해 목표와 조직 활동의 원리를 분명히 하며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3. ‘현장활동가 단계별 교육훈련 과정(초급) 기본 교안’에서 “- 강령과 규약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격과 목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조합원 교육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강령․규약 교육을 통해 전교조 운동의 목표와 조직 활동의 원리와 체계를 이해시켜야 한다. - 강령과 규약 그 자체를 생짜로 익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지나친 주입식 교육이 되기에 교육적 효과가 낮아진다. 강령과 규약이 현재 어떻게 우리 조직 활동에 적용되고 있고 전교조 운동의 발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1, 217~218쪽>”를 명시하여 강령, 규약의 본질을 확고히 하였다.

 

4. 전교조의 외부적인 자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규정집’에서 조합원의 자격에는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자료2, 6쪽>" 여기서 사용자란 교장․교감을 직접적인 표현이나 교장․교감은 국가의 명을 받아서 학생을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결국 넓게 보면 국가의 개념이다. 이것에는 반문이 없을 것이며 즉 전교조는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명시한 것이므로 반역성이며 수많은 전교조의 자료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가입과 탈퇴에서는 “선언·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자료2, 7쪽>”고 명시하여 선언·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분명히 하여 전교조가 이적단체로 판명되면 전교조 조합원은 모두 이적행위에 찬동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5. ‘강령․규약해설’에서 조직의 성격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와 지향에 시사<자료1, 234쪽>”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전평의 실증적인 계승자다”라고 하였으며 전평은 해방 후 북한의 전위대 역할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던 이적세력 이므로 반역집단의 조직적과제와 지향에 시사를 하는 것이며, 현재도 민노총은 북한의 적화노선인 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방제 통일은 낮은 단계가 아닌 높은 단계의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을 추종하고 있다.

 

6. ‘강령․규약해설’에서 조직의 구성에는 “계선 조직단위(본부-지부-지회-분회)는 교육행정단위(교육부-시도교육청-구시군교육청-단위학교)와 대응하게 짜여짐.<자료1, 235쪽>”을 명시하여 교육부와 협력관계가 아닌 대응을 목적으로 분명히 하였으며 ‘규약․규정집’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자료2, 7쪽>”고 한 것과 같이 사용자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며 역시 교육행정단위가 국가적인 조직이면 국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조직으로 짜여진 것이 전교조의 조직이다.

 

7. ‘강령․규약해설’에서 조직의 운영에는 “노동조합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자료1, 235쪽>”라고 명시하였다. 마르크스는 "인간성이란 바로 계급성이다.”라고 말했다. 계급성은 없는 자(프롤레타리아 계급)와 가진 자(부루주아 계급)로 구분하며 무산계급(노동자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말하는 것으로 가진 자에게 적대적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공산혁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적대적원칙은 대화와 타협의 관계가 아닌 대립의 관계로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투쟁을 동반하며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중노선[大衆路線]이란?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대중의 욕구, 특히 문화적 ·경제적 욕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는 정책을 세우며 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대중의 정치의식을 높이려는 조직방침이다 이런 노선에서 벗어나면 좌우의 편향이 발생하여 혁명은 실패하므로 당은 끊임없이 대중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활동의 원칙이지만, 특히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하여 강조되어 중국공산당의 기본적 공작(工作)태도로서 알려져 있다. 즉 계급성과 대중성은 전형적인 공산혁명의 이론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위배가 되는 것이므로 이적성이다.

 

8. ‘강령․규약해설’에서 조직의 운영에는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이다. - 민주주의 원리 (비판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 보장, 조직 활동과 정보의 공,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 집중 원리 (소수는 다수에게, 부분은 전체에게 복종한다.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활동보고 및 정보의 집중)<자료1, 235쪽>” 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공산주의 운영원리로 국가와 역사를 본다면

소련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부분은 전체에, 지방은 중앙에 복종.

중국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집단에, 전당은 중앙에 복종.

북한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

전평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부분은 전체에, 지방은 중앙에, 개인은 조직에 복종.

민노총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지방은 중앙에 복종.

전교조 /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부분은 전체에 복종.

공산당과 공산조직은 하나 같이 민주집중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바로 전교조가 공산주의 집단이라는 것을 ‘규정․규약해설’에 명시한 것이다.

 

9. ‘강령․규약해설’에서 “지부별로도 자체사업을 위한 의결과 집행기구 설치[지부대의원대회, 지부집행위원회 등] - 잘 운영될 경우에는 대중의 자주성 고양에 크게 이바지 하나, 민주집중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연합체적 성격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자료1, 236쪽>” 고 명시 하였다. 이는 민주집중제를 말한 것으로 민주집중제에 의하여 본부의 지령으로 교육되나 민주집중제가 약하면 지부에서 발간한 활동가 교육 자료가 연합체 성격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는 뜻으로 지부에서 발간한 활동가 연수자료집도 본질의 논리에 의하여 이적성이 있다면 완벽히 이적집단으로 규정하는데 벋어 날 수가 없는 것을 전교조 스스로 ‘규정․규약해설’에 명시한 내용이다.

 

10. ‘강령․규약해설’에서 “② 교사들의 조직- 교육노동조직(전문직 노동조합) ㉠ 과제 1: 노동자로서의 제반 권리 획득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일반적 과제) ㉡ 과제 2: 생산의 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개혁에 기여 ㉢ 과제 3: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 대안세력으로서 정착. 전체 사회운동에서의 이념적 부분의 담당과 친화적인 성격과 역할 ㉣ 과제 4: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정치세력화(궁극적으로는 정당 건설) <자료1, 234쪽>”명시하여 노동자 계급을 확고히 하였고 참교육(공산세뇌)을 기존국가교육의 대안으로 하였으며 이념적 부분을 교사의 친근한 이미지로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고 결국은 공산당의 정치세력화를 명확히 하여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분명히 하였다.

 

11. ‘강령․규약해설’에서 “참교육실천위원회는 전교조의 이념적 지향인 참교육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중략) <자료1, 234쪽>”를 명시하여 참교육실천위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12. ‘강령․규약해설’부분인 강령에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 과정에서 교육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현재도 정권 측에서 세계화와 수요자 논리를 내세워 교육 담당자인 교사들을 배제하고 학부모를 기만하여 교육을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료1, 231쪽>”명시하여 국가교육을 이데올로기 통제로 설명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국가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13. ‘강령․규약해설’부분인 강령에서 “3.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 이념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는 데 노력한다.-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이제는 보통명사화 됨: 전교조 투쟁의 성과). 참교육 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자료1, 231쪽>” 라고 명시하였다. 참교육(공산세뇌)이 전교조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참교육(공산세뇌)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 전교조의 ‘강령․규약해설’과 좌익의 문건을 분석하려면 언어 혼란전술을 알고 있어야 하며 공산주의 이념과 전략․전술은 기본이며 공산주의 이념과 좌익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면 좌익의 문건을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예로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의 진실은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의 적화노선으로 학생의식과 국민의식을 세뇌하여 거짓평화로 적화를 하겠다는 고도의 언어혼란전술이다. 즉 겉 뜻과 속뜻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좌익의 문건을 분석을 할 수가 없으며 혼란에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학적인 관계를 인식하여 본질적으로 분석한다면........................................

 

13. 전교조 ‘강령․규약해설’의 제2조 목적과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4.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교직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

5.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6. 산하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

7. 노동운동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8. 민족 통일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9.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등 재정사업

10.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라고 명시하였으나 숨은 뜻을 분석하면

[1.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란 - 계급성과 대중성을 전략으로 노동자 계급이 반국가적인 조직을 가지고 대응하며 적대적, 계급적인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 계급의 이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원리적으로 본부는 이념투쟁을 하고 조합원은 이득을 위해 투쟁하는 전형적인 전략이 계급성과 대중성의 절묘한 계략이다. 즉 계급성과 대중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예로 들면 ‘간부의 역할과 자세’에서는 “사실 조직이 대중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대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에 대중이 의식적으로 일치하여 항상적으로 참가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중이 항상적으로 참가하는 것’, 잘 나가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는 여기에 있으며 전교조의 강함이나 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자료1, 243쪽>”라고 명시하여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란 - 전교조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노동자 계급으로 정치세력화를 ‘강령․규약해설’에 분명히 한 상태에서는 공산주의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참교육(공산세뇌)에 맞게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뜻한다. 

 

[3.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란 -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에서 민주(民主)는 주권이 국민(國民)에게 있는 것이며 통치 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이며 민주(民主)는 주권이 노동자 즉 인민(人民)이 주인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와 공산민주를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며 ‘강령․규약해설’에 계급성과 대중성을 명시했다면 명확히 자유민주가 아닌 공산민주를 뜻하는 것이며 자주성이란 공산민주와 인민의 자주이고 참교육이 공산세뇌이므로 공산세뇌의 공산민주화와 인민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이다.

 

[4.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교직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란 - 노동3권은 국가공무원이 주장할 수가 없는 내용이며 과거 해방 후부터 좌익들이 노동 3권을 주장하였고 교육관계법을 개정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공산민주의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명확하다. 이는 전교조의 선전, 선동, 투쟁의 자료에서 그대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5.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란 - 민족은 ‘강령․규약해설’에서 국가를 부정하는 상황 즉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자료2, 6쪽>"와 그동안 전교조가 보여준 행태와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것과 ‘통일ox퀴즈’를 보면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위수김동(의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학생에게 세뇌하는 상황에서 민족은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며 민주란 계급성과 대중성을 ‘강령․규약해설’에 명시한 상황에서 공산민주를 뜻하는 것이며 인간화교육은 전교조의 ‘제2기 서울지부 초등 조합원학교’의 문건에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 : 민중이 주인이 되는 변혁의 과제(48쪽)”라고 명시하여 민중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적이념으로 판명 된 ‘민족․민주․민중’인 삼민이념을 확고히 한 것으로 다만 언어혼란전술로 민중을 인간화교육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이란 이적이념을 연구 및 실천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분석이다. 

 

[6. 산하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란 - 전교조 문건에 선전선동을 훈련하는 내용이 있고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조하며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조합원 교육은 조직 강화이며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이란선전, 선동과 세뇌하는 것이다.

 

[7. 노동운동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란 - 노동운동단체와의제휴에서 전교조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있으며 계속하여 조합비를 상납하고 있다. 또한 민노총이 과거 해방 후 북한의 전위세력 역할을 했던 ‘전평’의 실증적인 계승자라고 자처한 상황과 ‘강령․규약해설’에서 조직의 성격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와 지향에 시사<자료1, 234쪽>”한다고 명시한 상황은 공산주의 조직이 연대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8. 민족 통일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란 - 민족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서 설명을 하였듯이 전교조의 민족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며 이는 김일성민족에서만 민족으로 공산민주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9.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등 재정사업]란 - 전교조의 목적은 그동안 보여준 것은 공산민주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인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원하고 있으므로 적화에 부합하는 전교조 등 재정사업으로 보는 것이다.

 

[10.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란 - 전교조의 이념과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뜻한다.

 

전교조의 모든 문건과 더불어 ‘강령․규약해설’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글을 보고 판단하면 오판을 할 것이며 좌익의 공산주의이념과 전략전술을 알고 있을 때만 정확히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분석, 해석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밀한 논리와 지식 그리고 직관력이 바탕이 되며 중국공산당의 정치제도에서 전교조가 벤치마킹 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4. 중국공산당과 전교종의 정치제도 비교.

 

중국공산당 조직원칙 / 중국의 정치제도

근본적인 조직원칙은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이다. 민주의 기초위에 고도의 집중을 시행하는 민주집중제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당원 개인은 당의 조직에 복종해야 하고,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해야 하고,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게 복종해야 하며, 전당(全당)의 각 조직과 전체 당원은 중앙 당에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당 강령과 당장(당章)에 의해 제정된 당조직과 당원이 다 같이 준수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조직규칙의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다.

①당의 영도기구는 선거제와 임기제를 실시한다. 다만 비밀공작이나 전쟁 혹은 기타 특수한 상황일 때는 당의 영도기구에서 위임제를 취할 수도 있다.

②당의각급 위원회의 집단영도제와 표결제의 실시. 당의 각급 위원회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전체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결정한다.

③당의 각급 위원회는 동급 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 해야 하며, 당의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지시를 청해야 하고 또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업무보고제도가 있다.

④각 당원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반드시 일개 지부나 소조(小組) 혹은 기타 특정조직에 편입되어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당내외의 군중의 감독을 받도록 당장(당章)에 규정하였다.

⑤당의 업무검사제도와 당의 기율검사제도의 운용

⑥당 간부의 선발과 육성 및 상벌 등의 간부 관리제도 등등이 있다.

<자료 3, 중국공산당의 정치제도 중 조직원칙 6개를 원본으로 올림>

 

전교조 조직원칙 / 전교조 강령·규약해설

근본적인 조직원칙은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이다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이다. 민주주의 원리 (비판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 보장, 조직 활동과 정보의 공개,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집중 원리 (소수는 다수에게, 부분은 전체에게 복종한다.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활동보고 및 정보의 집중<자료1, 235쪽>)

①전교조는 선거제와 임기제를 실시한다. (비상적 시기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투쟁본부, 투쟁위원회 등 비상적 조직 체계를 임시로 구성하여 사업을 집행한다.<자료1, 236쪽 요약>)

②각급 위원회의 집단영도제와 표결제의 실시. (전교조의 각급 위원회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전체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결정한다.<자료1, 235쪽 요약>)

③지부, 지회는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한다. <자료1, 235쪽 요약>

④누구를 막론하고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의 의무, 조합비 납부의 의무,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자료1, 237쪽 요약>)를 가진다.

⑤결의·결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부대의원대회를 둔다.

⑥전교조는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간부의 선발과 육성 및 상벌 등의 조합원 관리제도 등등이 있다. <자료2, 7쪽>

 

위의 내용을 보면 전교조와 중국공산당의 정치제도, 조직원칙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전교조의 ‘강령․규약해설’은 전교조 자체에서는 헌법과 같은 것이다. ‘강령․규약해설’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교사라는 친근한 직종으로 거짓된 ‘참교육’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전교조가 ‘통일OX퀴즈’를 통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전교조만의 교육(참교육)으로 학생을 세뇌하는 내용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분명히 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전교조의 ‘강령․규약해설’은 이적이념과 이적조직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 헌법과 위배가 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제3조는 그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못 박았다. 북한지역은 우리의 영토이나 未收復(미수복) 지역이다. 헌법은 북한지역을 미수복 지역으로 놓아두어선 안 된다고 명령한다. 헌법 제4조(평화통일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은 '자유민주'를 명백히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공산민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공산혁명과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과 위배가 되는 전교조의 '규정·규약해설'이다.

둘째 - 국가보안법에 위배가 된다.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종북주의 집단으로서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조하고 있으며 참교육이란 거짓명분으로 학생에게 북한을 미화찬양세뇌를 시키고 있어 이적행위를 한다.

셋째 - 교원노조법에 위배가 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과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규정규약해설에 명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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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제목 : 전교조 단계별교육훈련과정 자료집

일시 : 2002년 2월 15일

분량 : (260 페이지)

주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선전실 교육기획팀)

 

자료 2.

제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규정집

일시 : 2006년 11월

분량 : (분량 256 페이지)

주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3

제목 : 중국의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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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강령·규약해설’을 분석하면 전교조의 이적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 할 것이 있다.

 

첫째, 강령과 규약은 외부로 반출되는 자료이며 ‘강령·규약해설’은 전교조 내부 비밀자료이며 외부로 반출되는 자료가 아니다. 전교조는 외부로 보여주는 자료와 내부의 비밀자료가 따로 있으며 이는 전교조가 목적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숨겨진 자료 즉, 비밀자료가 전교조의 본질이며 이러한 것이 좌익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본질적인 기만술의 유전인자이다.

 

둘째, 전교조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목적을 숨기고 ‘참교육’이라는 거짓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였으며 전교조의 목적은 통일이라는 거짓명분으로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1민족·2국가·2정부·2체제)가 아닌 높은 단계의 연방제(1민족·1국가·2정부·2체제)를 추종하고 있다. 전교조가 학생에게 세뇌하는 ‘통일OX퀴즈’는 결국 주사파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명확하며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 포스처가 전교조 조합원에 의하여 교실에 게시되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조국 통일론'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한다. "민족화해교육은 참교육의 '꽃'입니다.", "민족의 자주와 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통일교육은 현 시기 전교조 참교육 운동의 꽃이며, 아주 절박한 민족적 요구입니다." 2000, 8, 25 참교육 실천위원회가 발간한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자료집'에서는 서두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북한시인 오영제의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를 수록하며 “7천만이 다 함께 모여 살집을 지읍시다. 우리의 집을 지읍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큰집을 세웁시다.”라고 선전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 아니며 김일성이 주장한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자 ‘통일OX퀴즈’를 통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포스터를 통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추종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는 북한과 동조하여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전략적인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민족분단을 고착화 시킨다고 각을 세웠으며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며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은 최근 김정일이 ‘베트남을 배우겠다.’고 발언한 것은 베트남식 공산화 통일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자주적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의 노선을 표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 11. 23 일 노컷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정동영은 김정일 면담 후 "북측이 베트남처럼 가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정일은 통일이 되면 700만명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5천만이 통일된 조국에 살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문건과 주장을 분석하면 전교조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정치 그리고 적화노선인 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따르고 있으며 베트남적화통일방안인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적화세력이다.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정신영역을 지배하여 대중을 장악하고 새로운 인간(홍위병)을 창출한 방법과 같이 전교조는 학생을 세뇌하여 새로운 인간을 창출하여 학생이 북한을 미화찬양하고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외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교실에 게시하라는 선군정치 환경미화자료>

 

셋째, 언어혼란전술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로 들면 전교조는 ‘참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참교육’을 “참교육 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중략),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나, 전교조의 사회운동적․이념적 성격(민족․민주․인간화 추구)을 밝히는 측면이 강하다.(중략) 교사 노동자라는 성격의 친근성으로 각 부문이나 계급계층운동을 서로 묶는 매개적인 역할이 주목된다.”고 ‘강령규약해설’에 명확히 명시 하였으며 창립선언문에는 ‘참교육’을 ‘민주, 민족, 인간화교육’으로 명시하였고 내부 비밀자료에는 ‘인간화교육’을 ‘민중’으로 명시하였다. 즉 전교조가 주장하는 표면적이 뜻과 속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삼민투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 민족, 민중’이 이적이념으로 판명되자 그 중에 민중을 인간화교육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좌익의 언어혼란전술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역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과 해석을 정확히 한다면 ‘강령·규약해설’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전교조 자료로 본 전교조 마크 뜻 / 1989년부터 사용된 전교조 상징마크로, 적색과 청색은 태극문양을 바탕으로 갈라진 남과 북을 나타내며, 남과 북이 만나는 한 가운데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의 얼굴이 활짝 웃고 있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은 자신의 국익을 지키고 패권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지배를 영속할 수 있는 힘 있는 방안일 것이다...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친미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지금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의 곳곳이 미군의 군사훈련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 사업계획 /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2006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수 있다...중략...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

 

 

 

 

 

등록일 : 2008-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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