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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종교정책
"반종교 선전의 자유"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의 반종교정책에서 1972년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기하고 1980년 초 종교 활동 규제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종교말살정책이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두리하나선교회 두리하나선교회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의 반종교정책에서 1972년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기하고 1980년 초 종교 활동 규제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종교말살정책이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50년에 채택한 형법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제257조)고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믿는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1972년에 개정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여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 자유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힘에 따라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오히려 대남 통일전선 구축에 남한의 종교단체를 이용하려 하였다. 이어 1990년대 들어와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조문을 삭제하고 종교건물 신축과 종교의식 허용 등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였다. 1992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했고, 그 대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통제 하에 선전용 종교행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98.9.5)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기존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조문에서 "누구든지" 문구를 삭제하여 종교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대외에 심어줌으로써 세계와 우리 종교단체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를 대외 경제지원 획득 창구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등록일 : 2007-02-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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