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칼럼
2025년 5월 22일   00:15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북한의 종교정책
글번호  43 작성일  2007-09-03
글쓴이  청지기 조회  2992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의 반종교정책에서 1972년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기하고 1980년 초 종교 활동 규제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종교말살정책이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50년에 채택한 형법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제257조)고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믿는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1972년에 개정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여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 자유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힘에 따라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오히려 대남 통일전선 구축에 남한의 종교단체를 이용하려 하였다.
 
 이어 1990년대 들어와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조문을 삭제하고 종교건물 신축과 종교의식 허용 등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였다. 1992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했고, 그 대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통제 하에 선전용 종교행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98.9.5)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기존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조문에서 "누구든지" 문구를 삭제하여 종교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대외에 심어줌으로써 세계와 우리 종교단체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를 대외 경제지원 획득 창구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출처 :http://www.durihana.com/main.htm
이전자료 : 북한서 기독교 선교사 공개 처형
다음자료 : 2007년도안보정세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
[ 22-09-01 ]

글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고발 캠페인

Wikileaks

유튜브 오늘의 말씀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면류관을 바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것이 것이 곧 영원한 축복이다.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은혜를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구해받아 누리자.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받아 즐겨내는 자가 되어 모든 善을 넘치게 하려면 범사에 감사찬송으로 구해야 한다.

  사이트소개기사제보 ㅣ 개인정보보호정책 ㅣ 즐겨찾기 추가
서울 특별시 강동구 길동 385-6 Tel 02)488-0191 ㅣ 사업자번호 : 212-89-04114
Copyright ⓒ 2007 구국기도 All rights reserved.  ㅣ 국민은행 580901-01-169296 (오직예수제일교회 선교회)